[금융플라자]퇴직연금제로 전환하면 근로자도 세제혜택

  • 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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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퇴직연금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퇴직 준비금을 신규로 넣을 수 없게 됐다.

기존 퇴직보험·신탁에 가입한 회사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0년 말까지 새로 입사한 직원 등에 대해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퇴직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

퇴직보험·신탁의 신규 가입이 중단됨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이나 신탁 대신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상품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기 전 퇴직급여금을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취급 기관이 보험사냐 은행이냐에 따라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 명칭만 구분될 뿐 기본적으로 같은 금융 상품이다.

기업이 퇴직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생명 기업연금TF팀 한경식 차장은 “기존의 퇴직보험이나 신탁은 사업장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면 근로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퇴직보험, 퇴직보험(신탁), 퇴직연금 비교
구분종업원퇴직보험퇴직보험(신탁)퇴직연금
도입 시기1976.11999.32005.12
폐지 시기1999.32010.12-
범위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2008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계획
지급방식일시금으로 사업장에 지급일시금 및 연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연금, 일시금 등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운용기관보험사보험사(퇴직신탁은 은행)보험 은행 증권 투신사
외부위탁관리비율50%60%70% →100%로 확대 계획
수급권리사업장종업원종업원
세제혜택사업장사업장사업장과 종업원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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