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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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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세율 인상은 ‘세금 쥐어짜기’의 한 방편일 뿐이다.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의 소득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세금우대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역시 대부분 폐지돼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경영을 잘한 대기업들은 흑자를 낸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을 쥐어짤수록 세수(稅收) 부족은 심해진다. 세수 부족은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와 이에 따른 납세기반 약화의 결과다. 성난 민심(民心)에 겁먹은 열린우리당이 소주세율 인상 대신에 정부 보유주식과 국유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재산 까먹기는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비만 지난해 14조 원에서 올해 18조 원으로 늘어난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소비성 분배에 들어갈 혈세는 앞으로도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혹한 세금 징수가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의 위축을 부른 것이다.
최악에 이른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줘야만 만성적 세수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납세기반을 강화해야 정부도 빚을 줄이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국회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각종 선심성 사업과 비효율적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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