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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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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관계법이 엄격해지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당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은 “당비를 내야 각종 당내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며 진성(眞性)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비는 108억 원으로 당 수입 총액의 29.7%였다. 한나라당은 47억 원(5.6%), 민주노동당은 66억 원(55.1%)이었다. 그만큼 민노당에 열성 당원이 많다는 뜻일 게다.
▷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당원이 내는 당비는 월 1000∼5000원이다. 당직자는 직책에 따라 월 몇만 원에서 200만∼250만 원까지 내도록 책정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수석 당원’으로 월 200만 원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한다. 당 총재로서 거액을 내놓았던 과거의 대통령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일 것이다.
▷열린우리당 당 의장 경선에 나선 유시민 의원이 ‘당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개월간 700만 원의 당비를 연체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당 규정상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당의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부주의와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옹색하다. 그동안 ‘당비 내는 당원’을 유독 강조해 온 그였기에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탓하는 ‘관념적 도덕주의’가 결국 부메랑이 된 셈이다.
송영언 논설위원 young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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