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性)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는 등 범죄를 신고하거나 감금, 인신매매된 피해 여성의 구조를 도우면 최고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성 매수자의 경우엔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른바 ‘9·24 테러’(9월 24일 성매매특별법 도입)에 주눅 든 일부 남성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유흥업소 주변에 번뜩이는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 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해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든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보상금을 내세워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전문적인 신고꾼 양산,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의 폐해도 지적한다.
▷실효성 유무는 둘째로 치고, 이런 제도가 수십 가지나 운영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이 다른 시민의 불법 행위를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감시’가 보편화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감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키운다. 공동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거꾸로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상호 감시보다 효과는 좀 더뎌도 시민의 자율을 강조하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송문홍 논설위원 songm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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