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사실상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개편으로 전국에서 재산세가 인상되는 주택은 전체의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29일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의 60%가 재산세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재경부는 ‘전국 주택’ 기준으로 세 부담을 추산한 반면 서울은 ‘서울 주택’만을 대상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보유세 증가폭도 ‘전국’과 ‘서울’은 큰 차이가 난다. 재경부는 내년도 전체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재산세는 올해에 비해 32.1%, 단독주택은 13.2%가 증가한다.
이 같은 증가폭도 전년도 대비 세 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50% 상한제’ 때문에 완화된 것이며 3, 4년 안에 서울지역 공동주택 재산세는 올해에 비해 87.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재산세 부과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서울지역의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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