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39種 불법복제 무방비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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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모델 139개가 불법 복제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沈在曄·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올해 8월 이전에 제조된 139개 모델은 이동통신사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9월부터 이동전화 서비스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불법 복제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이전에 나온 단말기의 경우 내부 소프트웨어가 통신사의 인증시스템에 맞지 않아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복제에 노출된 휴대전화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56개 모델을 비롯해 △LG전자 35개 모델 △팬택 28개 모델 △SK텔레텍 9개 모델 △KTFT 11개 모델 등 모두 139개로 조사됐다. 다만 LG텔레콤은 1998년부터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이 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최근까지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모두 올해 8월 이전에 나온 모델”이라며 “요즘에는 휴대전화 고유번호인 ESN의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도 많아 이 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가 쉽게 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불법 복제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들은 “지금까지 단말기 모델을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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