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은 “전사자명부 등 기록 부실 때문에 유족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국가인권위가 임의로 16명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15명의 유족 소재를 파악했다고 하지 않는가. 수십년 전의 전사자 유해를 지금도 찾고 있는 미국과 굳이 비교하지는 않더라도, 순직자 유족에 대한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군 당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까지 병사자 및 변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재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해·공군의 경우는 더 심하다. 1996∼1997년에 실시한 육군의 재심사에서 전체 대상 중 21%의 사망 구분이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해·공군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해·공군본부가 “재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니 이 무슨 무책임한 말인가.
군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해 뒤늦게나마 올바로 평가하고 예우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게을리 하면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육본은 이제라도 유족에 대한 통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공군본부도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 군 순직자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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