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게 궁금해요]안전하게 펜션 분양 받으려면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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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휴가 때 펜션에서 묵어 보니 ‘펜션을 하나 분양받아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4월에 펜션의 불법 숙박영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펜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당초 7월로 예정됐던 펜션 단속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펜션 대책’의 취지는 펜션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펜션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린 점도 펜션의 투자매력을 높여 줬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8실 이상의 단지형 펜션은 정해진 영업시설을 갖춰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7실 이하 개별형 펜션의 경우 소유자가 주소를 현지로 옮기거나 현지 주민에게 운영 및 관리를 맡겨야 한다. 그래야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지형 펜션에는 함정이 많다.

첫째, 자금력이 약한 개발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분양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분양업체와 운영 및 관리 업체가 다를 경우 분양 당시의 계약사항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

셋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땅이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펜션은 투자자금이 많이 들지 않지만 큰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다. 전 재산을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펜션 입지로는 연 인원 1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좋다.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관광지 한복판보다 반경 1km 이내의 주변지역이 낫다. 펜션은 주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르기 때문이다.

김영태 JMK플래닝 개발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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