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으로

  • 입력 2004년 6월 6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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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後)분양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또 이 법률안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한다.

건교부는 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행시기가 6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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