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토세도 市稅나 道稅로 전환”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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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개원 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재산세에 이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광역시세(市稅)나 도세(道稅)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건물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뿐 아니라 토지에 부과하는 종토세에 대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광역시나 도 등 광역지자체가 직접 거두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6월 17대 개원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토세의 징수 및 배분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총괄하게 돼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의 이 같은 조치는 중앙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 서울 강남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상률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라며 “구청장 등이 인기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세금을 함부로 깎아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세금을 통해 보전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부의장은 “세수체계를 흔드는 발상으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에 반기를 드는 지자체에 혼을 내주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의 근간인 지방재정 독립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측은 2001년 말 세수 기준으로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7000억원, 종토세는 1조4000억원으로 전국의 지방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8%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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