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특별법안 법사위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04년 2월 27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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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 군대 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학병 징병 등을 전국적 차원에서 선전 또는 선동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3년 시한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혐의자 선정과 조사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일본제국주의 군대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는 법안 원안 중 ‘장교’를 ‘중좌 이상의 장교’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과 김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하기 위해 ‘장교’를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朴槿惠) 의원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좌는 현 국군 계급 중 영관급인 ‘중령’에 해당하며 장교는 영관급보다 낮은 위관급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구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중좌 이상의 장교’가 채택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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