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펴고 삽시다]'시멘트 주입치료' 골절환자 희소식

  • 입력 2004년 2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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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면서 이런저런 안 아픈 곳이 없겠지만 갑자기 견디기 힘든 심한 통증이 허리 부분에 발생했을 때 급성 압박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압박골절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변기에 앉는다든지, 양말을 신는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노인들은 항상 골절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발생이 증가해 약 30%가 골절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매년 150만명(45초당 1명씩)의 새로운 골절환자가 발생한다. 치료비도 천문학적 액수이다. 뼈는 부러지면 잘 치료되는 편이지만 만성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사회적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독립성을 잃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몸이 꼬부라지면서 폐 기능도 감소하게 되고 식욕감퇴와 영양결핍이 뒤따른다.

골절 환자의 사망률은 골절이 없는 환자의 1.6배 정도로 높다. 한번 뼈가 골절되면 인접한 부위의 뼈가 골절될 확률은 5배나 높아진다.

과거에는 병상에서의 안정치료와 약물치료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랜 치료기간과 뼈엉성증(골다공증) 악화, 운동부족 등의 역효과로 인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려앉은 척추뼈에 주삿바늘을 삽입해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시멘트라고 불리는 강화물질을 주입하는 치료방법이 개발돼 각광받고 있다.

이 수술법의 대상자는 첫째, 2∼3주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호전이 안 되는 경우, 둘째, 짧은 기간이지만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극심한 통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암조직 때문에 척추뼈가 부러져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술이 모든 압박골절에서 획기적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방법은 상흉추부가 부러진 경우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어 시행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 곳이 부러진 경우나 뼛조각이 신경관내로 돌출돼 있는 경우에도 곤란하다. 결핵과 같은 염증 때문에 척추뼈가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시술이 소개된 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시멘트 물질도 많이 개선되고 합병증도 많이 감소했다. 골절되어 내려앉은 뼈 안에 풍선을 넣어서 뼈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도 일반화되었다.

극심한 통증도 없애주고 일상생활의 위축을 없게 하는 이 치료법은 노인에게는 일종의 효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성훈(한양대 신경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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