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달라지나]계부모-의붓자녀도 인적공세 포함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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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세금 부담 경감’과 ‘세원(稅源)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봉급생활자나 개인 사업자의 세제 지원 항목은 늘리는 반면 지금까지 느슨하게 운영됐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등은 대폭 개선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성형외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방침 등이 해당 집단의 반발에 밀려 무산되는 등 공평 과세와 세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된다.

▽개인 세제(稅制)지원 확대=내년부터 비과세 식비 한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연평균 7만8000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에 따른 세금 경감액은 3000만원일 경우 6만4000원, 4000만원은 9만7000원, 5000만원은 10만3000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도 지금까지는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계부, 계모, 의붓자녀가 포함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학점은행제(연간 200만원)와 독학학위(연간 100만원) 취득 교육과정이 추가됐다. 재경부는 현재 10만여명이 이들 과정을 이수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된다. 연간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연소득 3000만원의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16만원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는 21만여명에 이른다.

이 밖에 중소기업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연구원 한 사람당 평균 27만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소방공무원과 선원들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는 승용차를 살 때 특소세가 면제돼 일반인보다 5∼10%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투명성 제고=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현금영수증제의 적용 대상이 ‘5000원 이상 거래’로 정해졌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쓰일 현금영수증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식당 등에서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내면 현금 거래 내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직장인들은 1년간 현금거래 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5%만큼 소득공제를 인정받는다.

세금 감면용 기부금 제도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2005년부터는 소득공제용 적격 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명세서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영수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일부 단체에서 간이 영수증을 부정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곤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도 개인별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식기장 사업자의 지출 증빙서류 보관 대상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상속·증여세 관리 강화=기업주들의 편법 상속용으로 자주 거론되는 비(非)상장주의 평가 방법이 대폭 바뀐다. 지금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 가격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3 대 2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키로 했다.

순손익가치가 1만원, 순자산가치가 1만5000원인 주식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1만5000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재산평가 때 고려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사돈 등 직계 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 혈족과 배우자를 새로 포함시켰다. 상속·증여세 과세 감시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탈세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한도 안에서 추징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탈세자가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내용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계부 계모 의붓자녀 추가
현금영수증제 도입이르면 2004년 하반기 실시,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 거래금액 5000원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정비기부금용 적격영수증 신설
200만원 이상 소득공제 신청 때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200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
200만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 때도 개인별 의료비 지출명세서 전산제출
봉사료 원천징수 확대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접대부
장기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요건 강화대출기간 10년→15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독학학위,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비용도 공제대상 포함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7년 이상→10년 이상
비과세 식사대 한도 확대월 5만원 이하→월 10만원 이하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 강화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 금액을 ‘10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도 지출증빙서류에 포함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경비 인정팔 때 원천징수의무자(사는 사람, 경매회사)에게 분리과세 신청
10년 이상 보유 때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 보유 때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을 3주택 이하에서 2주택 이하로 강화
6억원 이상 고가(高價)주택 임대 수입은 무조건 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1999년 취득한 서울, 과천, 5개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소재 주택을 1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면 비과세하던 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연면적 45평 이내, 아파트는 전용면적 35평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은 제외)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보완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외 기간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일부 서비스업 부가세 과세2004년 7월부터 결혼상담소, 점술집, 동물훈련소 등이 기업화된 경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탈루세액 5억원 이상이면 추징세액의 2∼5%,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 도입2004년 7월 1일부터 농민은 모든 유종(油種) 합계 연간 2만L, 어민은 경유 4만L, 휘발유 2만L 이상 사용 때 전용카드 사용(농민은 카드 사용 시한 2개월)
비과세 농가부업 범위 확대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수입 추가(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비과세 신설
독성 강한 농약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폐지부가세 영세율 제외 대상에 고독성 농약 15개 품목 추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신고건당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만원을 세액에서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개정순(純)손익가치와 순(純)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대 2로 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의 가중치는 2대 3
특정주식에 대한 평가제도신설국세청에 평가위원회 설치,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방식에 따르면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만료전 2개월 안에 납세자 신청 받아 별도 평가
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자 범위확대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해당 기업의 전직 임원
자원봉사 용역 평가 및 기부금 인정 방법 신설자원봉사에 드는 기름값, 재료비 등을 시가나 장부가액으로 평가
인건비는 일당 5만원 일률 적용
자료:재정경제부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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