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부모부양자 상속세 우대 효도특별법안 발표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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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부모 부양자에게 재산상속시 부양금액만큼 세부담 없이 추가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의 효도특별법안을 7일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자가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을 경우 자신에게 법적으로 할당된 몫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을 1인당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동반 효도여행시 7일, 부모 간병의 경우 30일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는 월 10만∼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 밖에 법안은 노인청을 신설하고 청와대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곧바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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