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희원/연금소득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 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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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제도에는 특별공제로 보험료 의료비 장애인특별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교육비 등 6가지의 항목이 있다. 이 중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5가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세원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최근 연금소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한정한 소득공제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금소득자의 대부분은 퇴직 또는 실직 상태의 ‘비근로’ 소득자다. 그들이 수령하는 연금액 또한 취업 당시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박탈한다면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며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 세무당국은 소득공제 대상에 연금소득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김희원 부산 영도구 청학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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