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문신새겨 병역기피 3명에 실형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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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임성근 판사는 21일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1) 등 3명에 대해 병역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2000년 8월 창원지방병무사무소에서 징병신체검사시 1급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등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호랑이, 용,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을 면제받으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등 3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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