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윤영/아파트 건평-지분 함께 표기를

  • 입력 2003년 6월 1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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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파트 값을 말할 때 ‘몇 평에 얼마’ 하는 식으로 표기한다. 물론 이것은 건물 평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평 32평인 아파트의 지분은 10평도 안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오래 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는 15평이라도 지분은 20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지분이 적으면 모두 자비(自費)를 들여야 하지만 지분이 많으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곧 철거할 아파트로 현재의 건평은 중요하지 않다.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가능 면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를 나타낼 때는 건물 평수만 표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분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재건축아파트 거래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서윤영 경기 군포시 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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