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도 복무 2개월 단축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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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이 올 10월부터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병역 대체복무자의복무기간도 줄이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현행보다 2개월 줄고 전문연구요원은 1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 중 행정관서 근무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6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은 32개월에서 30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에서 34개월로 줄어든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판정자가 36개월에서 34개월, 공익요원 소집 대상자는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된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자도 복무기간에 따라 1주∼1개월씩 일찍 소집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근무 중인 대체복무자는 공익근무요원 6만7000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000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000여명, 예술체육요원 80여명 등 15만6000여명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현재 복무중인 대체 복무자의 단축 내용
구분단축 적용 시기적용 내용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2001년 6월 소집자부터4∼6개월 단위로 단계적 1주씩 단축
국제협력요원2001년 2월 소집자부터
예술체육요원2000년 10월 소집자부터
산업기능요원현역 대상2000년 10월 편입자부터
공익 대상2001년 6월 편입자부터
전문연구요원현역 대상1998년 10월 편입자부터6개월 단위로 단계적 1개월씩 단축
공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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