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선영/은행만 편하려는 ‘공과금서비스’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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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러 지정납부처인 국민은행 일산병원 지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창구에서 현금 납부는 일절 받지 않고 ‘공과금 바로 맡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공과금 바로 맡김 서비스는 당행 계좌를 개설하고 의뢰서를 기재해 봉투에 넣은 뒤 서비스 기계에 넣으면 영수증 대신 다음날 통장 내용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일종의 계좌이체 형식이다. 물론 창구 혼잡과 업무 과중을 줄이려는 의도인 줄은 알겠지만 현행대로 현금 납부를 일절 받지 않는다면 은행 편의주의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은행측은 현금지급기가 있음에도 창구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되새겨 이 서비스 시행에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선영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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