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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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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는 급진적 개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 총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 총리’는 특정 인사의 경륜이나 이미지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총리를 통해 국정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는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이미 책임총리제를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리가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을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혁과 안정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정안정 없이는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오랜 권력문화에 비추어볼 때 자칫 ‘개혁 대통령’을 무조건 뒷받침하는 것이 ‘안정 총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 일방통행식 개혁에 따른 국정 혼선과 후유증을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 총리’를 강조하기보다 총리가 말 그대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다. 노 당선자측은 지금부터 총리내정자와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문제 등 주요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책임총리’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안정 총리’가 될 수 있다. 첫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새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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