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林春澤 부장검사)는 11일 그린벨트 내 임야에 축사를 지어 공장으로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 이모씨(45)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7월 시흥시 매화동 임야 3164㎡에 396㎡ 규모의 축사를 신축한 뒤 이씨 등 3명에게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다. 이씨 등은 축사를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섬유도색공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김모씨(54)는 3월 시흥시 과림동 밭 8116㎡에 15t 덤프트럭 20여대분량의 토사를 덮어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뒤 컨테이너 박스 5개를 설치해 건설기계제작 작업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시흥시에 따르면 198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492건의 축사가 허가됐으며 이 중 93%인 1388건이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