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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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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가족은 소장에서 “인권의 옹호기관이 돼야 할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위독 상태에 처한 피의자를 응급조치도 없이 4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사망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 가족은 사건 직후 홍경령(洪景嶺) 전 서울지검 검사 등 수사관들로부터 합의금조로 1억원을 받았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