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서류 허위작성땐 경영자 처벌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08분


분식(粉飾)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또 기업의 소유주(오너)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특히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소유주를 포함한 주요주주, 임원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을 위해 보증을 서줄 때도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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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제도 어떻게 바뀌나

양천식(梁天植·금감위 상임위원) 실무기획단장은 “이번 개혁안은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각 제 구실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시행시기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가급적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확정했던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배당 등 주요 경영정보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

또 연결재무제표를 분기 및 반기에도 반드시 내도록 해 연결재무제표를 주(主)재무제표로 삼고 공시제도 역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컨설팅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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