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구본욱/콘도업체 소비자기만 주의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32분


1999년 8월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소재 ㈜제주 콘도미니엄에 408만원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계약 약관에는 3년 후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어 올해 8월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는 서식을 제출하고 전화로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회사측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전 모 일간지에 바로 그 콘도를 내걸고 ‘몇 년 후 회비 전액 반환’ 운운하는 대형광고를 또 실은 것이다. 필자가 3년 전 가입한 것과 같은 조건이었다. 소비자들은 거창한 선전과 실행력 없는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구본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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