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클릭]‘허수주문’ 제한등 새 주식매매制 14일 시행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02분


하루의 증시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오후 4시까지는 시장을 지켜보아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14일부터 새로운 주식 매매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인 시간외시장 매매시간이 3시10분∼4시(50분간)로 늘어난다.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의 가격 조건은 각각 종가보다 ±7%와 ±5% 이내로 현행 조건보다 완화된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이 가격을 정정할 수 있는 매수(매도) 호가 범위도 바뀐다.

지금은 ‘직전 체결가격(또는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낮은 가격’이면 자사주 매입 주문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할 수는 없고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10단계 가격 범위 내에서 주문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 놓고 엄청나게 싼 값에 매수 주문을 내 일부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변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도 정정 신청도 마찬가지.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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