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약저축금리 연6%로 내려

  • 입력 2002년 9월 17일 17시 53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연 10%에서 연 6%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청약저축 가입자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연 10%인 반면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연 6∼7%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어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되지 않으면 금리가 연 2.5∼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가입 후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지난달 말 현재 청약저축 1순위자는 70만1751명이다.

청약저축에 든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종전 금리(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5%)로 이자를 받는다.

반면 청약저축 1순위자는 제도 시행일 하루 전까지는 기존 이자율(10%), 시행일 이후에는 하향 조정된 이자율(6%)을 적용받는다.

유두석(兪斗錫)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국민주택이나 공공기관이 짓는 같은 규모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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