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받아 집 사놓기 어렵게됐다

  • 입력 2002년 9월 9일 15시 06분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시가의 60% 수준으로 크게 내렸다. 이번 조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풍동) 경기 남양주(호평동 진접읍 화도읍 평내동 가운동) 경기 화성시(태안읍 향남면 봉담읍 동탄면) 인천(부평구 삼산동) 등이다.

국민 우리 외환 신한 하나 한미 조흥 서울 제일은행은 9일 서울 인천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괄적으로 시가의 60%로 모두 낮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시가의 평균 80%까지 대출해줬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방 3개인 아파트는 먼저 법정 소액임차보증금(방 1개당 1600만원) 4800만원의 50%인 2400만원을 먼저 빼야 한다.

그리고 나서 2억7600만원의 60%인 1억656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금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는 1억8000만원(3억원×60%)에서 1억5000만원을 뺀 3000만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열풍에 가세했던 개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금을 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주택담보대출금 가운데 60%를 담보비율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정상여신은 현재 0.75%에서 1%로, 요주의(1∼3개월 원리금 연체)는 5%에서 10%로 올라가 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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