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수해근로자 생활자금 지원확대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27분


근로복지공단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중 의료비와 장례비 대부금액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지난달 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숨져 지방자치단체에 수해피해를 신고한 경우다. 근로자 본인이 숨졌으면 유족이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이율과 상환방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전액 무보증 대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은행방문없이 즉시 대출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복지팀(02-1588-0075)이나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안내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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