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2의 江南’ 2∼3곳 개발…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10분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서울 인근에 서울 강남 수준의 신도시 2, 3곳을 만들기로 했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팔 때는 기준시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해 가격 급등 지역에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강남지역의 교육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과학고,외국인학교 등을 서울 밖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6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기는 올 들어 4번째다.

▼관련기사▼

- '1가구 3주택' 양도세 실거래價로
- 특목고 설립 최대한 지원
- 판교-화성등 12곳 택지 앞당겨 개발
- '청약1순위' 오락가락 시장 혼란
- 청약순위 보존하려면
-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시장 전망

정부는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서울 강남의 고급 거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2의 강남’ 신도시 2, 3곳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춘희(李春熙)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해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사업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단기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는 기준 시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준시가는 현재 실제 가격의 70∼80% 수준이며 1년 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급등지역에서는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상 가구수는 전국에 50여만가구로 추산된다.

또 이달 말부터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에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연말경부터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에 새로 지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고급주택의 기준이 ‘전용면적 50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에서 ‘전용면적 45평 이상, 6억원 이상’으로 바뀌어 보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