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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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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내려진 날부터 곧바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신고할 올해 발생 소득에 대해서부터 당장 적용된다.
그동안 세정당국이 이들 소득에 대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몰아 합산 과세한 것은 한 사람이 벌었어도 두 사람이 번 것으로 명의이전을 해 누진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평등권 문제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각각이 벌었으면서도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했던 부부는 세금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으로 연 1000만원, 아내가 부동산임대로 연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이 부부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연 2000만원의 자산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000만원까지는 9%, 그 이상의 1000만원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2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면 되므로 각각에 9%씩의 세율이 적용돼 90만원씩 180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이 부부는 90만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셈이다.
자산소득 누진세율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로 정해져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낸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어진 만큼 바뀐 조항에 따라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체납한 경우는 이전의 법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관련 조항을 고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부들은 절세(節稅)를 위해 재산을 쪼개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을 낮추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과세(최고세율 36%)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가 금융자산을 쪼개면 금융소득이 8000만원이 되어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에게 특혜가 되는 셈. 현재와 같은 세 부담을 지우려면 종합과세 기준점을 2000만원 남짓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