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정연씨 병역비리 사실을 진술했다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의 자술서가 있느냐는 문제다.
김대업(金大業)씨측이 김도술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18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거 서류는 다 봤지요” “여기 적혀 있는 이정연 건에 대해서…” “여기 소개자란에 병무청 직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름 기억 안 나요?”라는 김대업씨의 질문이 나와 있다.
김도술씨의 진술이 녹음됐다는 99년 3∼4월 이미 김씨의 자술서가 작성됐고, 김대업씨가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대업씨측은 당시 김도술씨는 A4용지 30∼40장 분량의 자술서를 작성했으며 김대업씨는 이를 근거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도술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고석(高奭) 당시 검찰부장에게 보고했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이나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를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1차 수사팀장 이명현(李明鉉) 소령의 주장도 ‘김도술 자술서’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김도술씨의 자술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이를 확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누군가 김도술씨의 자술서 등 관련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술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없앤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됐다는 관계자들의 말도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조사자료와 김도술씨의 자술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군 법무실에 자료가 있다면 넘겨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19일 정연씨에 대해 내사한 적이 없고 관련 기록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의 조사자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검찰이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