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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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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세금을 적게 매긴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 금액이 436억원으로 전년의 2배를 넘는다고 한다. 징계를 요구받은 국세청 직원들도 배로 늘어났을 정도로 국세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해진 지경이다.
국세청 직원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세무공무원이 탈세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다. 과거에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주는 세무공무원들이 더러 있었으나 아직도 이처럼 전근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정부 들어 내세웠던 이른바 ‘정도(正道)세정’은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국세청이 아직도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특정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세수 부족분은 다른 납세자에게서 메우는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모든 세금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고 거두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국세청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에도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있는데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래 가지고는 국세행정이 바로 설 수 없다. 국세행정이 이런 수준의 주먹구구식이라면 근본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세청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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