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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4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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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도술씨와 국제통화 녹음 - 이명현 당시 수사팀장 "김도술씨 당시 혐의부인" |
13일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정연씨는 91년 2월11일 국군춘천병원에서 정밀신검을 받은 뒤 2월12일 같은 곳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정연씨에 대해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린 것은 2월11일로 기록돼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춘천병원에서 면제 판정이 내려진 뒤 병적기록표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이송돼 병무청장의 결재가 나야 제2국민역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검찰은 “지방병무청이 2월 말경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병역면제 효력이 발생한 2월11일(신검일)로 소급해 제2국민역 처분 시점을 결정해 단순 행정착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도 “지방병무청의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가 결정된 면제판정 날짜로 소급해 제2국민역 편입 처분 시점을 조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로 이런 일이 빚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기록이 변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병무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를 알아본 결과 정연씨 병적기록표처럼 날짜가 뒤죽박죽인 사례가 20여건이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목소리가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의 목소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김도술씨와 전화로 통화하며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대검 과학수사과에 보내 테이프의 목소리와 같은지를 가리기로 했다.
김도술씨는 이날 이 사건에 국한해 조사를 한다면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현(李明鉉) 전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군 수석 검찰관은 김도술씨가 김대업씨에게서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대업씨는 98년 말∼99년 상반기 김도술씨를 상대로 직접 수십 차례 조사했으며 김씨의 진술을 녹음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시 수사에 녹음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대업씨에 의해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변모 전 준위도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