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임단협 합의안 부결

  • 입력 2002년 8월 7일 23시 50분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가 지난달 사측과 타결 지은 2002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7일 “5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9284명 중 814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024표(49.4%), 반대 3843표(47.2%), 무효 273표(3.4%)로 나와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 노조 배일도(裵一道) 위원장은 “일단 재교섭을 하겠지만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달 29일 △총액 대비 3.13% 임금 인상(자연증가분 등 포함시 6%) △최소 승진 소요연수의 3배 이상이 지난 5급 이하 직원 승진 △정원 초과인력(381명)은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추가 수요인력으로 대체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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