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국세청, 증권사 거래세 편법탈루 OEM펀드 조사

  • 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24분


국세청이 세금 탈루 지적을 받고 있는 이른바 ‘OEM펀드’와 관련해 경위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당국자는 7일 “증권사들이 투신사에 펀드만 설정해 놓고 실제 운용은 자신이 직접 하는 편법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OEM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투신사에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면세조항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증권사들은 자기 계정을 통해 차익거래를 하면 거래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투신사는 이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OEM펀드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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