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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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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국자는 7일 “증권사들이 투신사에 펀드만 설정해 놓고 실제 운용은 자신이 직접 하는 편법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OEM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투신사에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정경제부에 면세조항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증권사들은 자기 계정을 통해 차익거래를 하면 거래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하지만 투신사는 이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OEM펀드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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