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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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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일 광교(마장 방향) 진입로에 우선 2.3m 높이의 제한 시설을 설치한 후 마장동, 남산1호터널 등 청계고가도로 진입로 전 구간 10곳에 높이 제한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청계고가도로는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돼 건설된 지 30년 만인 1997년부터 승용차 이외의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