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촌집 구입 1가구2주택서 제외

  • 입력 2002년 7월 17일 14시 48분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민간사업자가 미니골프장이나 콘도를 세울 수 있다. 또 도시민이 농촌의 면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촌투자유치 대책안'을 마련, 올해 안에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 6억3000만평의 한계농지에 미니골프장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만 허용하던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민들이 면단위의 농촌에 주말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1가구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민이 농지를 사들여 회원제형 주말농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의 규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수출업 분야의 농업회사 법인에 비(非)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출자액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한계농지= 평균경사율 15% 이상이거나 다른 농지와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2㏊(6000평) 미만의 농지. 현재 전국적으로 21만㏊(6억3000만평)의 농지가 한계농지로 분류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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