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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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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KT 주식 청약과정에서 1인당 한도를 느슨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대기업이 지배주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담배인삼공사 공개매각에서는 청약한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인삼공사 정관에 1인당 소유한도를 총발행주식의 7%로 정해 놓았지만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6%만 보유해도 지배주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식청약 투자자에게 청약한 만큼의 교환사채(EB) 청약권리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청약한도를 3%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위한 이번 주식매각은 기업 수출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가진 19.16%의 지분(3660만주) 가운데 우리사주조합분(3.87%)을 뺀 15.30%를 주식과 교환사채로 절반(7.65%)씩 나눠 판다. 이중 교환사채 청약은 주식을 청약한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주식 1주당 교환사채 1장씩 청약권리를 부여한다.
정부는 청약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교환사채의 수익률을 다소 높게 정해 지분매각을 성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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