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시술병원에 우선권 검토

  • 입력 2002년 6월 2일 23시 25분


장기 기증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2월 국가가 장기 이식과 분배 등을 독점 관리한 이후 장기 이식이 급감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뇌사자에게서 2개의 신장이 사용 가능할 때에는 이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신장 1개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권을 우선 부여하고 간장도 이식 대상자의 위급 정도가 같을 경우 이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우선권을 준다.

그동안 뇌사자의 기증 장기는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해 이곳에서 순서대기 중인 환자에게 돌아갔다.

복지부는 이달 말 자문기관인 생명윤리위원회 등에서 이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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