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전에 유출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이나 전담 투자상담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및 중점검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과 관련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증권사가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은행의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역시 조속히 정비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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