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4일 대양금고측과 유상증자 방안을 협의하던 과정에서 대양금고의 영업정지 예상 정보를 이용, 대양금고 주식 269만여주(44억3천만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다.
김씨는 이를 통해 36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미리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대양금고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데도 장외 매도과정에서 비율변동 사실을 늦게 보고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대양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대양금고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와 주요주주로서 별도 보고의무(10%룰)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뢰 조치했다.
증선위는 김씨가 1억7천900만원 어치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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