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개인도 워크아웃” 신용大亂막는다

  • 입력 2002년 5월 22일 18시 47분


3·4분기 중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락과 개인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들이 500만∼1000만원을 빌려준 대출정보를 9월부터, 500만원 이하는 내년 1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은 1000만원 이상인 대출만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는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9월∼내년 1월’ 신용대란 올까〓정부가 500만∼1000만원 대출자에 대한 금융권 정보공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미룬 것은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우려한 탓이다.

이번 결정에 따른 최대의 관심사는 금융권이 9월 이후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고객에게 △신규대출을 얼마나 거절할지 △기존 채권을 회수할지 여부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갚기 위한 신규대출이 어려워진다면 개인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기존채권을 회수하려 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진다.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현금서비스 고객의 평균 대출금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9월 대란’보다는 ‘내년 1월’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금서비스 액수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현금서비스 허용액이 크게 줄어든다면 개인신용의 위기는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정부가 22일 개인 워크아웃 제도도입을 발표한 것도 개인파산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 이 제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결의하고 개인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돈을 빌린 고객이 특정 금융회사를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해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곳에 ‘도저히 채무변제 능력이 안되니 조정해 달라’고 사전조정신청을 내면 금융기관이 앞으로 갚을 원리금 규모, 적용 이자율 등을 새로 결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인의 부채를 감당할 만한 수준 이내로 낮춰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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