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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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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당초 발코니 난간의 높이를 어린이 키 높이인 15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베란다 기능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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