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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5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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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상수원인 경남 진주의 남강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변구역(水邊區域)’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시 수곡면 남강댐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형)는 25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오염 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축산업도 어렵게 된다”며 “피해에 대한 전면 보상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수곡면 원동초등학교에서 수변구역 지정 저지를 위한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역시 남강댐 상류지역인 진주시 대평면과 산청군 단성 신안면, 하동군 옥종면 등지의 주민들도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수원 상류라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왔다”며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4일 오후 환경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곡농협에서 열린 간담회도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정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낙동강 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은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려는 것”이라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1월 제정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광역 상수원 댐 상류 20㎞ 거리내의 하천 양안(兩岸) 500m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축사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 조사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월 중순 까지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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