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 오피스텔 사전분양도 금지

  • 입력 2002년 4월 8일 14시 12분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선착순은 물론 사전분양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8일 추첨 방식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분양은 선착순 분양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지도와 법령 개정을 통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훈 서울시 도시계획팀장은 “사전분양도 선착순과 마찬가지로 분양질서를 해치고 가격 거품을 조장한다”며 “이미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사전분양은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 미리 확보한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분양 정보를 소개하고 청약을 받는 것.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 분양에 이용되고 있어 최근에는 사전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70%에 육박한다. 공개청약에는 층과 향이 좋은 우량 오피스텔만 내보내 분양 열기를 끌어올리고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

유 팀장은 “사전분양으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에 통보해 이후 사업에 각종 제한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속은 자치단체가 신문광고나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전화확인, 현장방문 등의 점검을 통해 실시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사전분양 제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피스텔을 일일이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수급에 의해 조정될 사안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업체는 8일까지 10여일 동안 사전분양을 했지만 자치구의 단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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