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기증권저축 3주 지나면 가입 못해요"

  • 입력 2002년 3월 10일 17시 35분


세금 혜택을 받고 환매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 가입시한이 31일로 다가왔다. 이 상품은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4월부터는 팔리지 않는다.

1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10월22일 발매된 후 이달 6일까지 2조9696억원어치가 팔렸다. 고객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상품이 1조5442억원,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간접상품이 1조4254억원가량 팔렸다.

이 상품은 세제 혜택이 큰 것이 장점. 1인당 투자한도는 5000만원으로 가입 후 1년 차에는 5.5%(최고 275만원), 2년 차에는 7.7%(최고 38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손익이 없다면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연간소득신고를 일괄신고하지만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소득신고를 할때 전년도에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70% 이상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매매회전율이 연간 400% 이내여야 한다. 네 번까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말까지 판매한 근로자주식저축(1인당 3000만원 한도)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세금과 수수료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라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상품 때문에 다른 신상품의 홍보를 4월 이후로 미룰 정도”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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