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딸 학대한 계모 구속…다리미등으로 화상 입혀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26분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재혼한 남편의 딸을 가열된 다리미로 지지는 등 6개월간 학대해온 이모씨(28·여·경기 성남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다리미와 가스레인지 불에 가열한 쇠젓가락 등으로 남편인 황모씨(31·회사원)의 전처가 낳은 딸(6)의 등과 어깨 발바닥 등 10여곳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황양은 또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계모인 이씨가 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30초간 세탁기를 작동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몸에 화상 등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황양의 고모가 최근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밝혀졌으며 황양은 열흘간 병원에서 자폐증 증세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아버지 황씨는 98년 5월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같은해 11월 이씨와 재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전 부인이 키우던 황양을 데려다 키워왔는데 딸이 학대받고 있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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