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는 올해 7월부터 제품을 광고할 때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제 확대시행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 업종인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이 △소비자안전 △유전자변형물질 함유식품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3개 분야 22개 업종으로 개편된다.
소비자안전 분야에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이 포함돼 내년 1월부터 상품표시와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의 갑당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제조 및 판매업과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업은 올해 7월부터 광고를 할 때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때는 사용하고 남은 현금을 돌려주는 기준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상품권에 명시해야 하며 상품권 광고를 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결혼정보업을 고시 적용대상에 추가해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했을 때 가입비 환불기준 등을 광고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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