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상황 유엔제출”

  • 입력 2002년 2월 4일 13시 44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600여명이 매년 감옥행을 택하고 있으나 분단에 따른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들의 인권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며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지난달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설명한 서면 발제문을 제출했다. 민변측은 “98년부터 2년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발제문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민변은 “유엔 인권위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의 견지에서 한국 관련법 체계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유엔 결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을 위해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률지원과 자문활동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 기준 공정성 촉구 △유엔 인권위를 비롯, 전세계 지원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참여 네티즌연대와 활빈단 등 6개 단체 회원 20명은 “대체복무제는 국방비 증가 가져온다” , “병역거부자 양산하는 병역거부 논의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느티나무 카페 앞에서 연대회의 주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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