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39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 에너지소비,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건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수여하는 것. 건교부는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건설비용이 증가해 입주자 부담도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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